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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by 런조이 2020.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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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해야 할 경우 가산금 산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의 자진납부자 감경은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할 것을 전제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감경하는 것이므로, 의견 제출 기한내에 당사자가 자진납부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자진납부 감경을 배제하고 산정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미 발생한 가산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가산금은 상실됩니다).

 

당사자가 만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고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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