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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자산수증이익,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 용어

by 런조이 2019.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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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資產受贈利益  gains from assets contributed)

회사가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한다. 채무면제는 소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이지만 자산수증이익은 적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이다. 자산수증이익은 기업회계에서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며 세무상은 순자산증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자산을 무상증여 받은것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무상승계취득이 된다. 그리고 증여받은 자산을 등기 등록하는 때 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의 과세표준은 취득세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

소득세법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일정한 기한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말한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 ·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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