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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자산유동화 - 용어

by 런조이 2019.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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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資產流動化)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 ·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다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무를 겸영하는 은행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3. 신탁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4.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 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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