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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자본, 자본거래, 자본금 - 용어

by 런조이 2019.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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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資本  stockholder's equity, capital)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을 자본이라고 하지만 자본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상법 제451조에서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고 있지만 기업회계상으로는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을 말하고 있다.

 

자본거래(資本去來  capital transaction)

증자, 감자, 주식의 할증 발행 · 자기주식처분이익 등과 같이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손익거래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자본금(資本金  capital stock)

자본이 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상법상의 자본금인 발행주식 총액은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며 법인설립등기시 등록면허세 가세표준이 된다. 그리고 자본금을 변경등기하는 때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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