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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자동차의 종류결정, 자동차의 차령 - 용어

by 런조이 2019. 1. 2.

 

 

 

 

 

자동차의 종류결정(自動車의 種類決定)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자동차 · 기타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3륜 이하 소형자동차가 있으며, 그 세율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의 종류가 2개 이상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종류에 의하고 주된 종류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은 시장 · 군수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동차의 차령(自動車의 車齡)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그 세율을 차령에 따라 체감하여 적용하는데, 이때의 차령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2) 기산일이 7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은 ①제1기분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② 제2분기 차령=(과세연도-기산일이 속하는 연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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