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형식(自動車의 型式)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력집행권(自力執行權 self-enforcement)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강제력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힘 또는 권리를 "자력집행(력)권"이라고 한다. 조세행정기관의 경우 조세법에서 정한 절차 및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체납처분) 권한이 있는데 이것이 자력집행권의 일환이다.
자료제출의무(資料提出義務)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서는 지급조서 등의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조세행정에 대한 협력 의무라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에서도 매각자료의 제출 등 자료제출에 대한 의무 및 납세자의 세정협력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신고납부에 대한 의무이외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여 별도의 불이익처분에 관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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