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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자본의 감소(감자), 자본의 원입, 자본의 증가(증자) - 용어

by 런조이 2019. 1. 3.

 

 

 

 

 

자본의 감소(감자)(資本의 減少(減資))

주식회사 · 유한회사에서 이미 형성된 자본금액을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의 감소에는 회사재산을 감소하고, 그 부분을 주주 · 사원에게 분배 반환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자본감소(실질적자본감소)와 이미 회사재산이 자본액에 미달한 경우에 그 자본결손을 전보하기 위하여 하는 자본감소 등이 있다. 자본감소의 방법은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식의 소각 · 병합 ·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다.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출자좌수의 감소 · 출자1좌의 금액의 감소 및 양자의 병용이 있다. 자본감소는 채권자 · 주주 · 사원에게 중대한 이해사항이므로 주주총회 ·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지방세법상 자본금 감소 등기는 기타등기로서 등록면허세는 정액세인 23,000원이다. 

 

자본의 원입(資本의 元入)

원시출자하는 자본액 또는 출자액을 자본원입액이라고 한다.

자본의 증가(증자)(資本의 增加(增資))

주식회사 · 유한회사에서 자본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증가는 보통 신주발행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기타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발행 등에 의하여도 증가된다. 자본증가는 등기사항으로 자본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자본금변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적용한다. 그러나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설립후 5년 이내에 하는 등기는 위 세율에 3배로 중과세한다. 비영리법인의 출자총액 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출자 재산가액의 1,000분의 2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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