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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資本準備金 capital reserve)
주식회사 · 유한회사에서 매결산기의 이익 이외의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을 말하는데 즉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준비금이다. 상법은 자본준비금으로서
① 주식발행 차익금(差益金), 즉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의 그 초과액, 감자차익금(減資差益金),
② 감소한 자본금의 액수가 주식의 소각 또는 환급에 소요된 금액 및 결손전보(缺損塡補)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
③ 합병차익금, 즉 합병에 의해 승계한 피합병회사의 순재산액이 합병회사의 증가자본금 · 합병교부금을 초과하는 액수,
④ 기타 자본거래로 발생한 잉여금의 전액 적립을 강제하고 있다.
자본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이 인정되고 있다.
자산교환(資產交換)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용어로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의 2년이상 사용하던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교환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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