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자동차의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과세표준에 영업용차량번호판 가액을 포함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이 자동차양도증명서로 확인되고 영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위 취득신고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에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햐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이 자동차양도증명서로 확인되고 영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위 취득신고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결국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266,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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