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유흥주점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허가받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 비추어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홍 및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함)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그 부속토지 등을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 이 건 유흥주점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점, 처분청이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세입자가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고, 면적이 128.28㎡(전용 125.95㎡, 공용 2.33㎡)이며, 3개인 객실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2 이상이며 수시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991,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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