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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주택건설사업, 상속, 멸실, 고급주택

by 런조이 2019. 9. 4.

 

 

 

 

 

 

주택건설사업대상에 포함된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에 멸실하였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어 독립된 거주를 하는 다가구주택이어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의 대상으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을 취득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처분청 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 중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2층 주택은 독립적인 출입구가 없고 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단독주택으로 확인되고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0799,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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