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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자동차의 용도, 자동차의 용도변경 - 용어

by 런조이 20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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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용도(自動車의 用途)

지방세법상 자동차에 대해서 등록세는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차등과세하고,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차등과세하는 바, 비영업용은 영업용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자동차세 규정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의 용도변경(自動車의 用途變更)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비영업용은 영업용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바, 그 용도를 변경하는 때에는 과세기간을 용도변경의 전 후기간에 따라 안분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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