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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자동차세,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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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自動車稅  automobile tax)

시 · 군 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시 · 군세이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시세로 부과한다. 그리고 독립세에 해당하고 재산세적 성질과 원인자부담금적 성질이 있으며, 배기량(cc)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정액을 세율로 하여 과세하는 종량세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되며 따라서 지입제 자동차는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자동차운수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징수방법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데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2기분에 걸쳐 징수하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4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고 또한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이때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自動車運轉學院用 土地)

학원의 설립 · 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 받은 학원으로서 자동차운전교습장용 토지를 말하는데, 동법의 시행에 관한 규적이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안의 토지는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토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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