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사용본거지(自動車의 使用本據地)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 · 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자동차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자동차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소재지를 말한다.
자동차의 승계취득(自動車의 承繼取得)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때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과세기간을 보유일수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기도 하고 양수인이 승계하기도 한다. 즉 과세기간(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 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 중에 매매 · 중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기간에 따라 수시부과 한다. 다만, 양수인의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가 있는 달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2004년까지는 승계취득한 자가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 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 그러나 2005. 1. 1부터는 과세기간 중(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매 ·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하게 되면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아도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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