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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자동차등록,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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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自動車登錄)

자동차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바, 등록은 공시의 효과를 득하고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시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은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70을 과세하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등록세는 1,000분의 50(경자동차는 1,000분의 40)으로 과세하는 등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자동차등록증의 회수(自動車登錄證의 回收)

자동차세 납세보전의 한방편인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 ·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요청하며 다만, 자동차등록업무가 시장 ·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가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때는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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