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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자동경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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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경운기(自動耕耘機)

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과 농업용에 사용되는 농기계류를 말하는데 농기계류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자동차(自動車)

취득세편에서는 차량의 범위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되고 등록세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하는데 따른 등록세가 부과되며 자동차세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자동차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및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自動車管理事業用 土地)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자동차의 적정한 가격형성, 합리적인 수급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 · 발전 및 매매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어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경매장을 개설 · 운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는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이내의 면적에 대하여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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