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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자기자본, 자기주식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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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自己資本  equity capital)

기업의 자산 중에서 출자의 원천에 따라 출자자(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에 귀속되는 자본 부분을 자기자본이라고 한다. 이는 채권자에 귀속되는 타인자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총투하(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금 ·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잉여금을 합계한 것이며 기업자본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업이 계속되는 한 상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출자자로부터 조달된 자본을 기초자본이라 하고 경영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자본을 부가자본이라 한다. 부가자본은 자본잉여금 · 재평가잉여금 · 이익잉여금과 같은 유보자본(적립자금)과 당기기익금인 성과자본(파생자본)으로 구성된다.

 

자기주식(自己株式  treasury stock)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재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는데 이를 금고주(金庫株)라고도 하고, 자사주식(自社株式) 또는 줄여서 자사주라고도 한다.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20을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단, 주식의 매입소각, 합병이나 영업양도에 의한 양수회사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의 경우에는 자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는 즉시 주식실효 절차를 밟거나 일정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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