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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방세 법령정보

산업단지, 환매, 산업단지관리기관, 무신고가산세

by 런조이 2019. 11. 26.

 

 

 

 

 

① 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① 종전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았으나,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이 삭제되었는바, 관리기관에게 직접 환매한 것외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함. ② 쟁점토지 인근의 악취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요내용]

○ 구 「지방세법」 (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여 종전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감면 대상과 범위를 축소,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삭제되었는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게 된 이유는 경영상 또는 자금상 문제로 산업단지 입주를 포기하는 기업까지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은 산업단지 입주의 활성화를 위한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 처분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는 결국 사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그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투자목적의 부동산 취득도 배제할 수 없으며 관리기관이 지정한 자의 산업단지 입주가 보장되지 않고 향후 추징사유 발생 등에 따른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의 입주활성화를 최대한 도모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막고 산업용지 취득자와 일반토지 취득자 사이의 조세부담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데 있다 하겠고(헌재 2010헌가87, 2012.4.24. 같은 뜻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등이 환매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5.10.13. 쟁점토지에 대하여 한 매도 공고에서 입주선정기업은 처분신청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소유권 이전 관련 사항은 계약 당사자의 책임하에 협의·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4.22. 주식회사 ○○○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엄격해석의 원칙상 환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거,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있어서는 그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18314 판결 등, 같은 뜻임)이나,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950 판결, 같은 뜻임)하겠는바,

 

○ 당초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청구법인이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 및 설계,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점, 쟁점토지 인근의 악취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존재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주변의 다른 사업장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주식회사 ○○○'이 쟁점토지상에 사업장을 신축하여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위와 같이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과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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