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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일괄취득, 일반권력관계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11.

 

 

 

 

일괄취득(一括取得)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별 취득행위 및 등기등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과세물건을 동시에 일괄취득하는 때는 물건별 가액의 구분이 절대 필요하게 된다. 예컨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또는 경락에 의하여 토지 · 건물 · 차량 · 기계장치 등을 일괄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때 당해 물건별 가액의 구분이 분명하다면 그에 따라 물건별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되겠지만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 ·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 ·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 · 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 · 건축물 또는 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일반권력관계(一般權力關係)

행정주체와 일반 국민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통치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명령 · 강제함으로써 그 양자간에 성립하는 권리관계를 말한다.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자로서의 일반적 지위에서 그 국가 및 공공단체와 일반권력관계에 있게된다. 예컨대 국민의 신분으로서 납세를 하고, 병역의무를 지고, 경찰권에 복종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법률 및 그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 제정된 명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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