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一般稅)
보통세라고도 하며 징수목적이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용어가 목적세이다.
일반조례(一般條例)
지방세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일반조례와 감면조례로 구분하는 바, 일반조례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지방세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일반회계(一般會計)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에 관한 예산회계를 말하고 이는 특별회계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歲入) · 세출(歲出)을 포괄하는 정부 회계의 기간(基幹)을 이룬다. 일반회계예산은 원칙적으로 재정의 본원적 수입인 조세를 세입으로 하고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를 세출로 한다. 그러나 국가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정부의 기업적 활동이 증대되자 국가의 모든 세입 · 세출을 단일회계에 계상하는 것은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할 뿐 아니라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므로 일반회계와 구별되는 많은 특별회계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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