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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일사부재리, 일용근로자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13.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 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상으로 판결의 실질적 확정력, 곧 기판력(旣判力)의 외부적 효력이며 유죄 · 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免訴)의 판결(실체관계적 형식판결)이 있었을 때에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일용근로자(日傭勤勞者)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 · 부정기적이어서 수입도 매우 불안정하고 낮은 수준인 미숙련 근로자층이 많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임시공 · 일일공, 때에 따라서는 계절고용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일급여액에서 일일 50,000원의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근로소득지급조서' 제출 의무는 없다. 지방세법에서는 주민세 규정에서 일용근로자도 월 통상인원을 계산하여 종업원수에 포함하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급여의 총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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