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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인지세, 인척, 인취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10.

 

 

 

 

인지세(印紙稅  stamp duty)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 · 이전 · 변경 · 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 · 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追認) · 승인(承認)을 증명하는 증서 등 인지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 문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이며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流通稅)의 하나이고 물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문서세(文書稅)라고도 한다.

 

인척(姻戚)

자기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인취(引取)

수출입 무역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바,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때에는 당해 물건을 우리 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수입에 의한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 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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