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Intelligent building system施設 )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수시설로서, 건물의 공조 · 전기 · 조명 · 방범 · 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 · 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개수(간주취득)의 범위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를 설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산출할 때 최고35%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1가구1주택(一家口一住宅)
소득세법상의 용어인 1세대1주택이 아니고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이때 "1가구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것으로 본다)가 국내에1개의 주택(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 받는 경우 그 취득세를 감면하는 바, 이때에도 최초 분양 받는 자가 1가구 1주택이어야 감면한다. 한편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1주택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는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그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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