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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인정과세, 인정상여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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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세(認定課稅  estimated taxation)

정부가 조사한 여러 간접자료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과세라고 하며 추계조사결정과세(推計調査決定課稅)와 같은 의미가 된다. 일반적으로 추계과세라고도 한다. 이는 실적과세(實績課稅)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신고납세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적과세를 하려 해도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될 만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성실기장을 하지 않아 거래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소정기일 내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를 하였어도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간접자료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이것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장과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따른 정부의 부득이한 부과조치이다.

 

인정상여(認定賞與  constructive bonus)

세법상의 용어로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상여의 지급과 같은 성질의 경우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세무계산상에는 상여로 간주처리한 것을 인정상여라고 한다.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해당자에게 지방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면 주민세 종업원분이 과세되므로 그 인정상여액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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