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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인적회사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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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회사(人的會社)

물적회사에 대립되는 용어이다. 즉 회사의 인적 요소로서 사원의 개성이 강하고 개인적 결합의 색체가 짙은 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사원 개인이 회사 신용의 기초가 되고, 사원의 결합도 자연히 서로 인적 신뢰관계에 의거하게 되므로 사원의 지위 교체도 자유롭지 않다. 각 사원의 인적 사정의 변화에 따르는 퇴사 · 제명 등의 제도도 인정된다. 출자의 종류도 반드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내부의 중요문제의 결정은 전원동의주의(全員同意主義) 또는 인원수에 의한 다수결주의에 의한다. 설립절차 및 청산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합명회사가 전형적인 인적회사인바, 합명회사에는 법인격이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조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합자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권한이 제한적인 점이 있으나 인적 회사에 포함된다. 따라서 인적회사는 조합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사원 스스로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여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도 직접 · 연대 · 무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다. 모든 사원은 회사 사업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경영자가 되는, 즉 기업과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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