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담보(人的擔保) 납세담보의 하나로서 납세보증인을 인적담보라고 한다. 인적설비(人的設備) 일반적으로 사무원 · 근로자 · 종업원 등을 의미하는 바, 이는 근로자 · 사무원 ·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의미하는 물적설비에 대응하는 용어가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취득세 규정에서는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의 범위로서 사업자등록대상 장소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고 있으며 법인 균등할 주민세의 과세대상 사업장의 범위에서도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란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모두 갖춘 장소를 의미한다. 즉 종업원 · 사무원이 상주하고 그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는 때 인적 물적시설을 갖춘 장소라고 하는 것이다. 인적용역(人的用役 personal service)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 · 기술 · 정보 등을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인적용역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대부분의 인적 용역은 면제되지만 변호사 · 세무사 · 관세사 · 공인회계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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