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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인정이자, 인지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7.

 

 

 

 

인정이자(認定利子  deemed interest)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그 무상 또는 저율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이자라고 한다.

 

인지(印紙  stamp)

일반적으로 국가가 세입금 징수의 한 방법으로서 발행하는 일정의 금액을 표시한 증표(證票)를 말한다.

 

인지(認知)

글자적 의미는 어떤 사물을 분명히 인정한다는 뜻인데, 법률적으로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子)라고 힌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이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부모와의 관계가 생긴다. 부모의 편에서 임의(任意)로 행하는 인지를 임의인지라 하며(민법 제855조), 자(子)가 재판을 청구하여 심판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강제인지라 한다(민법 제8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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