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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인격승계설, 인과관계, 인구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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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승계설(人格承繼說)

회사합병에 대한 학설 중 현물출자설에 대응하는 학설로서 "인격합일설"이라고도 한다. 즉 회사의 합병은 2개이상의 회사 인격이 합하여 하나의 합일체가 생기도록 하는 조직법상의 계약이라는 설을 말한다. 이 학설에 의한 것이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이다.

 

인과관계(因果關係  causation)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과 다른 사실 사이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의미한다. 즉 선행사실(先行事實)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후행사실이 있게 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한다.

 

인구(人口  population)

일반적으로 사람의 숫자를 표시할 때 인구라고 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인구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기도 하는바, 인구란 매년 1월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민의 수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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