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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익명조합 - 용어

by 런조이 2018.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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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匿名組合  undisclosed association)

무한책임을 지는 영업자와 유한책임을 지는 익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을 말한다. 상법은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78조)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상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기업형태이나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 · 의무가 없으므로(상법 제80조) 이런 이름이 생겼다. 익명조합 구성의 당사자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에 한정되어 있어 민법상의 조합과 같이 독립된 당사자가 2인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이라 하더라도 2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익명조합원이 다수라도 상관없고 또 대립하는 단체를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으로 나눌 수 있으면 된다. 익명조합원은 출자를 하여야 하며 상인 · 비상인을 불문하고 자연인이나 법인이면 익명조합원이 될 수 있으나 영업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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