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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인보험, 인세 - 용어

by 런조이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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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人保險  personal insurance)

보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이 미리 금전을 갹출하여 공통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재산적 급여를 받는 경제제도를 말하는데, 보험사고가 사람에 대하여 생기는 경우의 보험을 "인보험"이라 하고 물건에 대하여 생기는 경우의 보험을 물보험(物保險)이라고 한다. 인보험에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이 있고 물보험에는 화재보험 · 운송보험 등이 있다.

 

인세(人稅 personal tax)

조세의 성질상 구분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인세와 물세(物稅  real tax)로 구분한다. 즉 소득 · 재산 등의 귀속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인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인세라 하고 "대인세"라고도 한다. 물세는 그 귀속하는 사람은 고려함이 없이 수익 · 재산 그 자체인 물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이며 이를 "대물세"라고도 한다. 인세에는 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2005년부터 재산세와 통합)등이 있고 물세에는 부가가치세, 인지세, 면허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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