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
(회신)
·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 등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
. 그리고 자동차손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보험 미가입사실을 통지해야 하고(법 제6조제2항), 이후에 자동차보유자가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합니다(규칙 제3조).
· 귀하의 경우 미가입사실 통보 지방자치단체와 가입사실 통보 지방자치단체가 달라진 경우로서,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질서위반행위 발생)은 변경 전 주소지에서 발생했지만 의무보험 가입(질서위반행위 종료)은 새로운 주소지에서 행해진 경우로 판단됩니다.
· 이는 질서위반행위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 질서위반행위는 위반행위가 종료된 시점에 하나의 행위로 완성된다 할 것이므로, 개별법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역시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의무보험 가입을 함으로써 미가입상태가 해소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 만일, 변경 전 주소에서 이미 과태료를 부과 또는 징수하였다면,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에는 하나의 책임만이 인정되어 중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없으므로, 변경 후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전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부과 · 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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