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
(회신)
· 과태료부과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의 주소가 질서위반행위 당시와 다를 경우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사용을 신고할 때에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의 장에게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바(제99조), 「자동차등록규칙」에 자동차 등록 관련 사용본거지를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로 정의한 것을 고려하면(제3조)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역시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로 해석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이에 의하면 이륜자동차의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곳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현재 주민등록지이므로, 위반행위가 이전 주민등록지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적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 발견시 이를 자동차 소유자의 사용본거지인 주민등록지에 통보하여 관할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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