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세무사법 제17조(징계)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 발생 시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되, 예외적으로 “「공증인법」 · 「법무사법」 · 「변리사법」 · 「변호사법」 등” 사법(私法)상 · 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관 · 단체 내부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법」 제17조제2항제3호는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한 종류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기관 · 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세무사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징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세무사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과태료 감경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무사법」 또는 시행령 등 개별 법령이 감경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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