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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주소지와 단속 행정청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by 런조이 2020.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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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주소지와 단속 행정청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의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

 

 

 

(회신)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이를 변경등록하도록 하고(11),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2)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84).

 

· 또한 자동차등록령은 등록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청을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및 위임 ·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라 하고 있는 바(5), 자동차등록규칙은 사용본거지를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지에 자동차를 신규 · 변경등록해야 하므로 과태료 역시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청이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적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 발견 시 이를 자동차 소유자의 사용본거지인 주민등록지에 통보하여 관할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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