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주소지와 단속 행정청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의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
(회신)
·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이를 변경등록하도록 하고(제11조),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4조).
· 또한 「자동차등록령」은 등록사무를 관할하는 행정청을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및 위임 ·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라 하고 있는 바(제5조), 「자동차등록규칙」은 사용본거지를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지에 자동차를 신규 · 변경등록해야 하므로 과태료 역시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청이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적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 발견 시 이를 자동차 소유자의 사용본거지인 주민등록지에 통보하여 관할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반응형
'세외수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부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0.05.21 |
---|---|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0) | 2020.05.20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 (0) | 2020.05.19 |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 (0) | 2020.05.19 |
세무사법 제17조(징계)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0.05.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