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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유효이자율, 유휴자산, 유휴지 - 용어

by 런조이 2018. 11. 7.

 

 

 

 

 

유효이자율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예 : 중도상환옵션, 콜옵션 및 유사한 옵션)을 고려하여 미래현금 흐름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래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 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함),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유사한 금융상품 집합의 현금흐름과 기대존속기간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금융상품(또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집합)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에 걸친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구한다.

 

유휴자산(遊休資產)

기업회계에서 기업 업무에 사용 또는 가동하던 자산을 생산 감축 등에 의하여 사용 및 가동하지 않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유휴지(遊休地)

유휴토지라고도 하는데 어는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토지를 의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1999.2.8 그 정의 및 관련규정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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