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임대한 경우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임차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그 용도에 맞는 사용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점, 이 건 임차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 청구인들이 제시한 조세심판원결정(조심2013지528, 2014.1.15.)은 2014.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8호가 신설되기 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재산세 등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지1089,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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