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2016.6.1.) 도시지역의 토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2014.10.10.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같은 조 제5항 제2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요내용]
○ 세법에서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환급의 거부는 납세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건(종전)토지의 2015년도 이전의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였다면 그 해당연도 부과·고지일부터 90일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2017.5.1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당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 현재(2016.6.1.) 도시지역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지아니하므로 이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2014.10.10. 이 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같은 조 제5항 제2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지0614, 2017.12.14.)
'지방세 > 지방세 법령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0) | 2019.11.05 |
---|---|
유흥주점, 영업장, 재산세, 중과세 (0) | 2019.11.04 |
개발제한구역, 임야, 분리과세, 면제 (0) | 2019.10.29 |
평생교육시설, 임대, 재산세, 면제대상 (0) | 2019.10.17 |
복합건축물, 연면적, 중과세율, 지역자원시설세 (0) | 2019.10.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