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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새마을금고연합회, 새마을운동조직, 생태계보존지구

by 런조이 2018. 7. 3.

 

 

 

 

 

 

 

    

새마을금고연합회(새마을金庫聯合會)

모든 새마을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하는데 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마을금고를 구성원으로 한다. 연합회는 1개를 두며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연합회는 금고 3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가 됨으로써 성립된다. 동 연합회의 회원 지도 · 계몽 · 교육사업과 신용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부동산 제외)에 대해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새마을운동조직(새마을運動組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 직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 기타 새마을운동관련조직 및 그 계통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위와 같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 · 재산세 ·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생태계보존지구(生態系保存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보존지구 중 도시 안의 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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