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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사적지, 사전과세, 사전적 구제제도

by 런조이 2018. 6. 21.

 

 

 

 

 

 

 

    

사적지(史跡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즉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 · 공원 · 종교용지 등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를 말하고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하고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

 

사전과세(事前課稅  advance taxation)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일시에 납부하게 하면 납세자 측면에서 지나치게 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과세기간 중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은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제도가 이에 해당하겠는 바, 지방세법에는 자동차세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

 

사전적 구제제도(事前的 救濟制度)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시 · 군 · 구 안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당해 토지의 가액(시가표준액)을 모두 합하여(분리과세대상 제외) 그 가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과세하는 바, 수 많은 토지를 사용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대상 · 별도합산대상 ·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계산절차 때문에 착오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 착오를 바로 잡아 주기 위하여 토지 소재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부터 15일간 공람하도록 하고 여기에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공람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과세권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 ·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사전적 구제제도라고 한다. 한편 과세예고 통지 등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제도도 사전적 구제제도의 일환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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