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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사용자, 사원용임대주택, 사인증여

by 런조이 2018.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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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使用者  employer)

 민법상으로는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상대방(피고용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자를 말하며,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자에 대해 지휘 · 명령권을 가지고 노동 관계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1개의 사업장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1인 이상인 경우가 보통이다. 지방세법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업주의 개념과는 다르다. 

 

사원용임대주택(社員用賃貸住宅)

기업이 사원 및 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내의 신설법인이라도 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지 않으며,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고용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전용면적 60㎡이하인 때 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2005년부터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통합됨)는 전용면적에 따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인증여(死因贈與  donation due to death)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일종의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을 말한다. 민법상 유증의 규정을 준용하는데 유증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인 바, 유증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사인증여는 쌍무계약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양자 모두 행위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유언의 방식과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 등은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인증여도 증여이지만 유증과 함께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이를 지방세법에서 보면 그 취득자는 무상승계 취득자가 되겠으며 취득의 시기는 사인증여자의 사망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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