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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사채, 사치성 재산

by 런조이 2018. 6. 21.

 

 

 

 

 

 

 

    

사채(社債  debentures, corporate bond)

회사채라고도 하는데 주식회사가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모집하려고 집단적 · 대량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는 균일한 금액으로 분할된 유통증권으로서 이 증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주식과 더불어 증권시장에서 활발히 매매된다. 한번 발행된 사채가 상환되기 전에 환금하려면 증권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이것을 사채의 유통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식의 유통이 모두 증권거래소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사채의 유통은 주로 증권회사의 창구에서 이루어진다. 사채발행은 발행회사가 직접 살 사람을 찾아서 처분할 수도 있지만(직접 발행),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 등 인수업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고 위탁한다(간접 발행), 인수업자는 혼자 하기보다 몇 명이 힘을 합쳐 하는데 이 인수업자 모임을 인수단(引受團)이라 하고 여기에 참가하는 각 인수업자는 맡은 역할에 따라 주간사(主幹事) · 공동간사 · 인수 및 매출회사 등이라고 한다. 인수단은 몇 사람의 큰 고객을 찾아 개별적으로 팔 수도 있지만(私募), 우리나라는 공개모집 방법을 택하고 있다.

 

사치성 재산(奢侈性 財產)

현행 지방세법에서 사치성재산이란 별장 · 골프장 · 고급오락장 · 고급주택 · 고급선박을 말하고 있다.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일반세율의 5배로 중과세 하고 재산세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1,000분의 40으로 과세한다.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중과세 규정이 없고 다른 주택들과 같이 가액의크기에 따라 누진과세 한다.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결정하고 취득세는 취득당시는 사치성재산이 아니라도 취득 후 5년내에 사치성재산이 되면 추징(신고납부)한다. 그리고 소유자와 경영자가 달라도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이상과 같이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일반세율보다 높게 중과세하는 것은 국민경제생활의 안정 및 건전한 국민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인 바, 이는 174. 1. 14 대통령 긴급조치로부터 비롯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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