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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방송중계탑, 방재지구, 방화구조, 방화지구, 배당소득, 배수구역

by 런조이 2018. 5. 20.

 

 

 

 

 

    

방송중계탑(放送中繼塔)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방송사업자가 유 · 무선방송전파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지사에 설치한 철탑 등 구조물을 말한다. 2002.1.1부터 과세대상으로 한다.

 

방재지구(防災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지구이다.

방화구조(防火構造)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2조).

 

방화지구(防火地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 지구이다.

 

배당소득(配當所得  dividend income)

소득세법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 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등을 말하며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한다.

배수구역(排水區域))

하수도로서 1일 하수처리능력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공고한 구역을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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