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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발전시설용토지, 발전용수, 방문판매

by 런조이 2018.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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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설용토지(發電施設用土地)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토지로서 발전소, 송전시설 및 변전시설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러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발전용수(發電用水)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서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를 말한다. 다만, 발전시설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유수로서 당해 발전소의 단위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유수와 양수발전은 제외한다. 납세지는 발전소 소재지 관할 도(道)가 되고,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을 과세하며 매월 산출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방문판매(訪問販賣)

상품의 판매업자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 대리점 등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방품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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