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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발기인, 발명의 정의, 발생주의, 발신주의, 발전시설

by 런조이 2018. 5. 20.

 

 

 

 

 

    

발기인(發起人  promoter)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1인(2001.7.24전까지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발기인은 아무나 할 수 있으나 무능력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발명의 정의(發明의 定義)

발명진흥법에서 "발명"이란 특허법 · 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발생주의(發生主義)

기업회계에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수익과 비용의 인식 시점에 관한 문제로서 현금수수와 관계없이 수익이 실현, 비용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발신주의(發信主義)

"발송주의"라고도 하는데 "도달주의"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즉 격지에 있는 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 인정하는 주의를 말한다. 민법 및 조세법에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계약의 승낙이나 사원총회의 소집, 직권징수유예 결정 등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발전시설(發電施設)

일반조명, 보일러, 급 · 배수 등 주로 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부착하여 당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로서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인 때 이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개수(간주취득)의 범위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공장 등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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