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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무상계약, 무상주, 무상취득, 무선국,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by 런조이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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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계약(無償契約  gratutious contract)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없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일방적일 수 있고(쌍무계약), 단독행위(편무계약)일 수도 있다.

 

무상주(無償株  bonus stock)

주금을 납입할 의무 없이 무상으로 발행되는 주식을 말한다. 즉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에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무상주라고 한다

 

무상취득(無償取得)

어떤 물건을 취득하면서 어떤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승계취득 뿐 아니라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도 있다. 지방세에서는 취득세에서 관계가 있는데 증여 · 기부 · 상속에 의한 취득이 해당한다. 대가 없이 취득한 경우이므로 실거래가액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의 세율은 유상취득과 구분하여 유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무선국(無線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無線通信基地局用 鐵塔)

무선이동통신 및 무선호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파를 무선으로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탑 등 구조물을 말한다. 다만, 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호 하는 대외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중계탑을 제외하고 전파법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가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2002.1.1부터 과세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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