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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묘지, 묘포장토지, 무권대리,

by 런조이 2018. 5. 14.

 

 

 

 

 

  

 

묘지(墓地)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하나로서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이다.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분묘와 이에 부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비과세한다.

 

묘포장토지(苗圃場用土地)

묘포(苗圃)란 묘목을 기르는 모밭을 뜻하는데 즉 다른 장소에 이식할 관상수 묘목 등을 기르는 토지를 묘포장용토지라 한다.

 

무권대리(無權代理)

일반적으로 대리는 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대리권이 없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대리인이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무권대리"라고 한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그 중 표현대리(表見代理)를 제외한 기타의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만을 의미한다.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안 때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무권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권대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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