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無能力者 imcompetent)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민법상 무능력자는 다음과 같다.
①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미성년자)
② 심신상실의 상태(狀態)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금치산자)
③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한정치산자)
이들을 대신하는 자로서 법정대리인제도(친권자, 후견인)를 두고 있다. 무능력자 규정을 하게 된 것은 거래상 사기를 당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법률상 보호하는 것이며 그 상대장은 불측(不測)의 손해를 입계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무도유흥주점(舞蹈遊興酒店)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를 말한다. 다만,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무도유흥주점은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으로서 사치성재산의 범위에서 취득세, 재산세를 중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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