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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무한책임사원, 무형고정자산, 무효

by 런조이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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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partner with unlimited liability)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회사의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대 ·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을 말한다. 유한책임사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에 한하는 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재산으로써 회사의 채무를 갚지 못할 때 또는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때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고 하는 제2차적인 담보책임을 지고 있다. 조세법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다.

무형고정자산(無形固定資產  intangible fixed assets)

기업회계에서 고정자산중 영업권 · 특허권, 지상권 · 상표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광업권 · 어업권 · 상호권 등과 같이 물적인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을 말한다. 유형고정자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무효(無效)

원천적으로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취소는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즉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립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를 요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과를 전연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당연무효"라고도 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이다. 주체에 관한 흠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 등이 있고, 내용에 관한 흠에는 실현불가능한 행위 또는 내용이 불명확한 행위가 있으며, 형식과 내용에 관한 흠으로는 유효요건인 형식의 결여,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법정절차를 결여한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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