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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무역거래기반조성, 무역자동화, 무제한납세의무자, 무체재산권

by 런조이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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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기반조성(貿易去來基盤造成)

"무역거래기반"이라 함은 무역전시장 · 전자무역체제 · 무역정보 ·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 · 촉진하는 시설 · 여건 · 정보 · 인력 등을 말하는데 이를 구축 · 정비 · 보강함으로써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자동화(貿易自動化)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련되는 법령 · 수출보험법령 · 외국환관리법령 · 대외무역법 · 수출보험법 · 외국환거래법 등(무역관련법령 등) 및 당사자간 계약에서 정한 무역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무제한납세의무자(無制限納稅義務者)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국내 및 국외소득을 포함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무체재산권(無體財產權)

사람의 정신적인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로서 무형(無形)의 재산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는 유형(有形)의 유체물(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물권(物權)에 대응된다. 여기에는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 등 공업소유권(산업적 재산권)과 문예 · 학술 · 미술 · 음악 등에 관한 창작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그리고 경제상의 정신적 창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권, 산지명(產地名)사용권, 부정경쟁금지권 등도 포함된다. 무체재산권은 이전성(移轉性)을 가지며 그 이익을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고 타인이 침해하면 이를 배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업소유권이나 저작권 등은 그 존속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사회 일반의 이용에 제공된다. 무체재산권을 소유한 자가 조세를 체납하면 그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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