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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사전

[용어]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해지

by 런조이 2018. 5. 11.

 

 

 

  

명의신탁 약정(名義信託約定)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物權)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는데,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다음 각 目의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으로 보지 않는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1.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2.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3.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 해지(名義信託 解止)

명의신탁한 재산의 소유권을 원래의 소유자(신탁자,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바, 소송 또는 약정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는 지방세법상 하나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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